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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지원 대상·채무조정 종류·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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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대출 상환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차이부터 매입형·중개형 종류, 원금 감면 조건과 신청방법까지 정리합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매달 돌아오는 대출 상환일 때문에 막막하신가요? 이럴 때 알아볼 수 있는 제도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입니다. 다만 검색창에 나오는 ‘새출발 지원금’이라는 표현만 보고 현금을 받는 제도로 생각하면 실제 지원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기존 대출의 상환 부담을 조정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 10월 29일 공식 자료 확인 기준이며, 실제 적용 조건은 신청 시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금리 조정, 일정 요건에 따른 원금 조정 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출을 한 번에 갚기 어려운 경우 나누어 갚도록 조정하고, 장기 연체 등으로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산과 소득 등을 심사해 원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금’을 검색하고 있다면, 먼저 현금 지급이 아닌 기존 금융채무의 조정 제도 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본적으로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가운데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중 사업을 운영했다면 휴업·폐업한 개인사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부실차주 금융회사 채무 중 하나 이상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가 발생한 차주입니다. ② 부실우려차주 가까운 시일 안에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입니다.  공식 안내에서는 연체일수 10~89일인 경우나, 연체가 10일 미만이어도 폐업·장기 휴업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시합니다. 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