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집·예금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 재산 기준부터 신청방법까지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살펴 결정합니다.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집이나 예금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지, 소득인정액 계산과 모의계산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나이가 되면 누구나 받는 걸까요?”
기초연금은 일정한 나이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노후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나이만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분이 대상이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구분 |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 |
|---|---|
| 나이 | 만 65세 이상 |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 단독가구 |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 이하 |
| 별도 확인 |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등 제외·예외 요건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연금 종류와 수령 이력에 따른 예외가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혼자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독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기초연금 소득 기준, 월급 247만 원 이하라는 뜻인가요?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급과 다릅니다.
월급과 연금 등 소득을 평가한 금액에, 보유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따라서 월급이 기준보다 많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도 아니고, 월급이 없다고 반드시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집·예금 등 재산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됩니다
2026년 일반적인 근로소득 평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반영액 = (월 근로소득 − 116만 원) × 70%
여기에 사업소득·공적연금 등 기타소득을 해당 기준에 따라 더합니다. 근로소득이 기본공제액 이하라면 해당 근로소득 평가액은 0원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계산 단계 | 금액 |
|---|---|
| 월 근로소득 | 200만 원 |
| 기본공제 후 | 200만 원 − 116만 원 = 84만 원 |
| 추가 30% 공제 후 반영액 | 84만 원 × 70% = 58만 8,000원 |
※ 2026년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 예시입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은 별도로 반영하므로, 위 금액은 최종 소득인정액이 아닙니다.
이는 근로소득 부분만 계산한 예시입니다.
국민연금이나 다른 소득, 재산이 있다면 추가로 반영해야 합니다.
3. 기초연금 재산 기준,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못 받나요?
집이나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재산 종류와 거주지역별 공제,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해 소득환산액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이 몇 억 원 이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같은 가격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소득과 금융재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재산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주택·토지 | 보유 재산의 평가액과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
| 전월세 보증금 | 임차보증금의 재산 반영 |
| 예금·적금 등 | 금융재산 공제 후 반영 |
| 대출 등 부채 | 제도상 인정되는 부채인지 확인 |
| 자동차·회원권 | 별도 산정 기준 및 예외 확인 |
일반적인 재산 소득환산에는 연 4% 환산율이 적용되며, 금융재산은 2,000만 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고급자동차·회원권 등은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일반재산과 똑같이 계산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산 기준을 확인할 때는 집값 하나만 보기보다 주택·보증금·금융재산·부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기초연금은 매달 얼마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다만 모든 수급자가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 상황과 소득인정액, 부부 동시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구분 | 2026년 월 최대 금액 |
|---|---|
| 1인 기준 | 34만 9,700원 |
| 부부 모두 수급 시 1인당 | 27만 9,760원 |
| 부부 모두 수급 시 합계 | 55만 9,520원 |
※ 부부 금액은 두 사람 모두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된 뒤 부부 감액 20%만 적용한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상황과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위 부부 금액은 두 사람 모두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고, 다른 감액이 없는 경우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더한 소득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충족과 최대 금액 수령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5.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이 어렵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에 접속합니다.
-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찾습니다.
- 배우자 유무와 거주지역을 입력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를 입력합니다.
- 계산된 소득인정액과 예상 결과를 확인합니다.
입력하기 전에는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면 편리합니다.
| 준비 정보 | 확인할 항목 |
|---|---|
|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등 |
| 일반재산 | 주택, 토지, 전월세 보증금 등 |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
| 부채 | 대출 잔액 등 증빙 가능한 자료 |
| 기타 | 자동차, 회원권 등 |
모의계산은 신청 전 참고용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공적자료 조사와 심사를 거쳐 결정되므로, 예상 결과만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 기초연금 신청 시기와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11월생이라면 2026년 10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만 65세가 지났다면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 전 준비할 서류
기본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하되, 본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접수기관에 확인하세요.
- 본인 신분증
-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 정보
- 본인·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 추가 소득·재산·부채 증빙자료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입금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신청 시기를 챙겨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생일 전에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늦췄다고 과거 미신청 기간을 모두 소급해 받는 것은 아닙니다.
7.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소득에 반영되고,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배우자가 아직 65세 미만이어도 소득을 함께 보나요?
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확인합니다. 한 사람만 연령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Q. 일을 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일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되므로 월급 전액을 선정기준액과 바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Q3. 예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조정되고 본인의 소득·재산도 변할 수 있으므로, 과거 탈락 결과만으로 현재 수급자격을 판단하지 마세요.
받을 수 있을지 고민된다면 소득과 재산부터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배우자 유무·소득·재산을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집이 있다는 이유로 포기하거나, 월급이 없다는 이유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고, 실제 신청 상담을 받아보세요.
부모님이 만 65세를 앞두고 계시다면 생일과 신청 가능 시기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확인처
※ 2026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개인별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